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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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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민법」 제845조에 따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제46조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