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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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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