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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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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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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읍·면의 장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 제11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