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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78호 일부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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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는 이유로만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