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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일부개정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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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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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9.4.2] [[시행일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