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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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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95·12·29 법5031., 2001.12.31.]
1. 제127조(동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미만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