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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법률 제10633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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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