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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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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시행일 2014.12.19]]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4.18]]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시행일 2014.12.19]]
[본조제목개정 2014.3.18] [[시행일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