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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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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에 따라 보존·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