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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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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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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3(전문약사)
①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③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7 종전의 제83조의3은 제83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