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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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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