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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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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7.10.24 종전의 제65조의2는 제65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