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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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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대한민국약전)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 방법 등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약전을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11.6.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대한민국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되, 제1부에는 주로 자주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싣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등을 싣는다.[개정 2011.6.7][[시행일 2012.6.8]]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