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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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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우선심사 대상 지정의 취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21.7.20] [[시행일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