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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제18307호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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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신약 등의 재심사)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 제31조제10항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그 품목허가를 받은 날부터 품목에 따라 4년에서 6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방법·절차·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