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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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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조직)
①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