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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법률 제17646호 전부개정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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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무기의 사용)
①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