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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33291호 일부개정 202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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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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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원전전략기획관)
①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원전전략기획관 1명을 둔다.
②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전전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원전산업정책국장을 보좌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개선
4.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6.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과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원전전략기획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