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기관운영법

법률 제20400호 일부개정 2024. 03.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
제53조의2(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수사기관등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2024.3.26] [[시행일 2024.9.27]]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2. 다음 각 목의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2016.9.23]]
[본조제목개정 2018.3.27] [[시행일 2018.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