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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법률 제13383호 신규제정 2015. 0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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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미래의 수산업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