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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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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①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을 둔다. [개정 2015.1.20]
② 기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