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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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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결손보전)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