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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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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우선적 보증)
① 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