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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법률 제18123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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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전무이사·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기금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