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6조의2(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방법 기타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