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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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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의료기관회계기준)
①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