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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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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병원감염의 예방)
①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30.] [[시행일 2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