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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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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