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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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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①시장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제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3.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을 위한 준비업무
4. 토지등 소유자 동의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④그 밖에 추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