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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2.24 법률 제4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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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8(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1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는 좌삭는 총출자좌삭의 100분의 8을 초과할 수 없다.
④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19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