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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2.24 법률 제4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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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7·12·4, 1992·12·8>
1.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때
2.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우량주택자재의 생산을 6월이상 중단한 때
3. 인정을 받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업화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자재를 생산·판매한 때
[본조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