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2.24 법률 제45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4(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토지소유자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본조신설 1987·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