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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7378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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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