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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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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5.8][[시행일 2006.5.9]]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의2. 종교시설
2.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3. 위락시설
[전문개정 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