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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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급장태에 있는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장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심박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장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회복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 및 진료등의 조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라 함은 의료기관·응급환자정보센터·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에 소속되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구급거등"이라 함은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한 자동거·선박·항공기등 응급환자전용 이송수단을 말한다.
6. "응급의료통신망"이라 함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응급환자신고전화·응급의료전산망 기타 유·무선통신망을 말한다.
7. "응급환자이송업"이라 함은 구급거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등을 이송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통신망의 설치·운영 및 구급거등의 확보등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응급의료 및 응급환자진료시설등

제4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등)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자신의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안에서 행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제5조(응급의료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진료등)
①응급환자에 대하여 의료인은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진료하여야 하고 또한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응급환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 정도에 따라 진료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병원의 응급의료시설등)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이하 "응급의료시설등"이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상진료체계)
①종합병원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종합병원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 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예비병상의 확보)
①종합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응급실의 표시등)
①종합병원은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응급실"등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종합병원외의 의료기관은 응급실 또는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응급실등의 표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조치)
①종합병원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응급실을 통하여 진료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의뢰·이송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사회부장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휴일과 야간진료를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서 응급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이하 "응급의료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정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과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이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3. 지정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응급환자의 진료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한다.

제3장 응급구조사

제15조(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등)
①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응급구조학을 전공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4.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정을 리수한 자
5.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 응시자격이 있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시험, 자격인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인
2.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7조(불정행위에 대한 제재)
①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8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구조업무를 행하며,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장 또는 이송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의료기관내에서 진료의 보조로서 응급의료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19조(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
①응급구조사는 의료기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정보센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고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②응급구조사는 의사로부터 직접 또는 응급의료통신망에 의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응급처치를 행하는 경우와 급박한 장황하에서 통신의 불능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출동 및 처치기록)
①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동사항 및 응급처치의 기록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기록의 보존기간)
출동한 응급구조사가 속한 기관과 응급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①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등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응급구조사가 출동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비밀루설의 금지)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처치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응급환자정보센터

제25조(응급환자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응급의료가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환자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의 신고접수·안내·상담 및 처리
2.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
3. 응급의료통신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4.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①정보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료기관 및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의 제공, 구급거의 출동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정보센터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소방관서 및 군부대의 장에게 구급거등의 출동등 응급의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8.8>
제27조(보고)
정보센터의 장은 정보센터의 운영실적을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응급의료기금

제28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①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기관 또는 의료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사회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료양취급기관지정취소에 갈음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 기금의 운영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제30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응급환자의 진료비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에 대한 대불
2. 응급의료기관의 육성·발전 및 의료기관의 응급환자진료를 위한 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및 홍보사업
제31조(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등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이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이 미수금에 대한 대불을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불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⑤미수금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과 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구급거등의 운용

제32조(구급거등의 운용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거등을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구급거등을 운용할 수 없다.
제33조(다른 목적 사용금지)
①구급거등은 환자이송 및 환자진료를 위한 혈액·가검물등의 운반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보건사회부장관·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거등에 대하여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거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거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거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제34조(구급거등의 운용신고등)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급거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급거등을 등록하기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거등을 둘 수 있는 자, 응급환자이송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및 이 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구급거등을 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구급거등을 등록하기 전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구급거등의 기준)
①구급거등은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자동거(이하 "구급거"라 한다)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③구급거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거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기 전에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6조(구급거등의 장비)
①구급거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거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등과 구급거등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거등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두어야 한다.
제38조(이송처치료)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거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9조(지도·감독)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안에서 운용하는 구급거등에 대하여 년 1회이상 구급거등의 운용장황과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정지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응급환자이송업

제40조(이송업의 허가등)
①응급환자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변갱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1조(조건부 허가)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허가의 제한)
보건사회부장관은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함에 있어 일정지역내에서 응급환자이송의 수급장황을 판단하여 수급상 심한 불균형이 있은 때에는 응급환자이송업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영업의 승계)
①응급환자이송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휴업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응급환자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지도의사)
①응급환자이송업자는 응급처치등을 지도받기 위하여 응급환자이송업의 사업장별로 의사를 두거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의사의 업무 및 선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응급환자이송업자의 준수사항)
응급환자이송업자는 응급환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장 허가취소등

제47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4조, 제6조,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4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4. 응급구조사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5. 제23조제1항의 명령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6.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1.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21조, 제26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40조제2항·제3항, 제43조제3항, 제44조, 제45조제1항, 제46조 또는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진료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지시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2.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전문개정 1997.12.13]
제49조(과징금처분)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거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47조제2항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장 보칙

제50조(관계기관의 협조)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1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가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2조(대량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해등으로 인하여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처치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거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의 제공, 응급환자이송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거 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대량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와 응급처치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응급구조사와 정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응급의료수가기준)
응급환자진료에 대한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55조(권한등의 위임·위탁등)
①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비용보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5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행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응급구조사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만, 이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32조,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장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장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 제10조, 제20조제1항,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4조제2항, 제40조제3항, 제43조제3항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4730호,19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응급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응급의료센터 또는 응급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이 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구급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한 구급거는 이 법에 의한 구급거로 본다.
④(응급구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시·도지사에게 응급구조사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5>생략
<66>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경찰관서"를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교통부장관"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삽입한다.
<67>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