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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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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보험료의 면제)
①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지역가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소득을 제외한다.
1.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
2. 대학이하의 각급 학교에의 재학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하다고인정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