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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 2001.12.15 법률 제6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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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특별소비세의 사무관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이 처리한다.<개정 199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