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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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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국토의 균형개발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서 공공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자유치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