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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원연금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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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발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