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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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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매립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매립기본계획의 매립예정지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