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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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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는 제7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간 이내에 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해당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