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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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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소규모매립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