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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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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면허의 효력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면허관청은 천재지변·불가항력등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면허에 따라 매립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일 이내에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면허관청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로서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매립공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 이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면허관청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효력을 회복시킨 경우에는 그 면허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