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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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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등에의 출입등에 대한 보상)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등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