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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폐지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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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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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토지등에의 출입등)
매립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매립공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나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등 위의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타인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