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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 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7.7]]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시행일 2013.4.24]]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지정·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20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가공업·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의 신고
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신고
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
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
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12. 「주세법」 제8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
1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
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
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허가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시에 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 서류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1.23
부칙 [2003.7.30 제69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17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체인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체인사업자는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관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도매배송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공동집배송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안에 조성된 집배송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공동집배송단지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0 제7100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3조 생략
제2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7>생략
<88>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8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 벌채의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의 허가"로 한다.
<4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식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하는 위원장부터 적용한다.
③(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물류설비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률의 개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7호ㆍ제15호 및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전문상가단지ㆍ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칙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내지 ⑤생략
제15조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
④내지 ⑤생략
제15조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 내지 ⑨ 생략
부칙 [2007.4.11 제8349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③ 내지 ④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1호(농어촌정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을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 내지 <77>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 생략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 내지 <77>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축산법」 제27조”를 “「축산법」 제34조”로 한다.
④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5호(약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20조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6호 중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5> 생략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6> 생략
<27>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중 “제24조”를 “제17조”로 한다.
<28> 내지 <4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을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한다.
⑧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 생략
<30>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17호(물류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국세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를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3> 생략
<44>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회사"를 "신탁업자"로 한다.
<45> 내지 <67> 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제3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 생략
<23>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24> 내지 <39>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6> 까지 생략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6> 까지 생략
<38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 제12조제3항,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8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7조의2제1항제7호·제3항, 제7조의3,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3호·제5항·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9조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제45조제1항·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2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3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7호 중 "동법 제4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59>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중 "제24조의2"를 "제29조"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12.26 제924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 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 다.
<18> 부터 <3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산업발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9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3>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2>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4.15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 까지 생략
<4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2>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22>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1호(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10.11.24 제103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11.20]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였거나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각각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4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55>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6.30 제108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해당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1.17 제111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3.1.23 제11626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1>까지 생략
<4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8조제1항 전단,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7조의5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제8조의2,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의2,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제23조제4항·제6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제7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8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7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4조제2항·제4항·제5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2항 후단,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6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하고, 제27조제2항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6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61조제1항"으로 한다.
<8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3.18 제12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등록의 제한 또는 조건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등록한 대규모점포등이 매장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매장면적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점포의 매장면적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2014.6.3 제12738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5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35>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5.11.20 제135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로 본다.
제4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물류설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 또는 인증을 신청한 설비로 본다.
제4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5항에 따라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인증의 취소 또는 인증 효력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6조(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물류설비성능검사기관 및 물류설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부 칙[2016.1.6 제13726호(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1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가 개설계획을 예고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7 제138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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