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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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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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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비용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공채의 매입
④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