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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5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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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