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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산지표시법

법률 제185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1.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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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7.30 제11958호(대외무역법), 2016.12.2, 2021.11.30]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