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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원산지표시법

법률 제1852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1. 11.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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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의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지도·홍보·계몽하거나 위반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5.26]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5.26]